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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실전으로 CDP 정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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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여성들이여, 이 곳으로!”…새일센터에서 찾은 희망
13년 동안 지역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오원의(42)씨. 오 씨는 다소 늦어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제법 오랫동안 해오던 일을 접어야 했다. 이제 아이는 3살. 그녀는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려 한다.
이는 비단 오 씨의 얘기만은 아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 등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 다시 일을 하려고 고용시장에 나오지만 현실의 벽이 녹록치는 않다.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하던 저에게 주변의 지인이 새일센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이 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엄마들을 만나서 정보도 얻고 공감도 하고 있어요.” 오 씨는 새일센터의 교육을 받아 지난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일명 경단녀라고도 불리는 이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 같은 경단녀들의 재취업을 돕는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새일센터는 가사나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취업연계와 사후관리서비스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 입니다.” 신향 전북 새일센터 취업지원팀장이 설명을 이어간다.
‘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위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전국 140개 시군구에 개소
“또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여성에게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총 300만원 가량을 기업체 및 인턴자에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새일센터는 전국 140개 시군구에 개소해 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전북 새일센터는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의 역할까지 맡아 전주시 거주 여성들의 재취업은 물론 전북 14개 시·군 새일센터의 거점기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곳 새일센터는 전라북도의 전략육성산업인 자동차·LED·식품분야와 관련,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취업으로 연결한다. ‘취업입문스쿨’이라 불리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진로탐색 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구체적인 취업준비도 할 수 있다.
수요조사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구인기업 채용대행서비스 등 실시
또 바쁜 구인기업을 위해 구인공고부터 면접까지 대행해주는 구인기업 채용대행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통해 협약에 참여한 기업에는 은행 대출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주고 있다.
이 같은 새일센터의 운영으로 매주 1200여명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전북 새일센터를 찾아 교육을 받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북 새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4433명. 취업률로는 84%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새일센터는 사업이 시작될 지난 2009년 전국 72개소에서 지난해에는 140개소로 확대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새일센터를 이용한 경력단절여성의 수는 88만 6000명. 그 중 52만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일센터의 개소로 가장 큰 변화는 뭐니뭐니해도 기업체의 변화다. 김보금 센터장은 경영주들의 생각이 변했다며 무척 흐뭇해했다.
지난 5년간 전국 새일센터 통해 52만명 취업 성공…경영주 인식도 변화
“예전에는 아줌마는 고용하지 않으려는 CEO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직접 고용해 보니 생각이 바뀌었대요. 끈기있는 한국 아줌마들 책임감 있게 일도 잘하고요 또 친화력은 얼마나 좋은지 오히려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기업주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더 이상 경력단절여성들을 고용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부연설명.
지난 연말 김보금 센터장은 재취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사연을 모아 <엄마, 어디가?>라는 책을 발간해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엄마 어디가?>는 전북광역새일지원본부, 전북여성새일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경력단절을 딛고 재취업에 성공한 13명의 희비애환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사연 하나하나 눈물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한 힘든 과정을 겪고 취업에 성공한 아줌마들의 모습을 통해 다른 경력단절여성들도 위로와 희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취업자 13명의 인터뷰를 담은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엄마, 어디가?>에는 육종암을 극복하고 연구소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세 아이의 엄마 권효정씨부터 남자들도 하기 힘들다는 용접공에 도전해 인정받고 있는 김미옥씨까지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만나볼 수 있다.
올 한해 전북 새일센터는 재취업된 여성들이 또 다시 일·가정 양립의 문제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사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직종의 고급화와 함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도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등 경력단절여성의 전공·경력,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새일센터 10개를 확대 개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단녀 사회 복귀 적극 지원해야
지난해 11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과 육아, 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213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률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 복귀는 적극 지원돼야 한다.
김보금 센터장은 아직도 새일센터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라면 꼭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새일센터를 찾아가 볼 것을 조언했다. “의지를 가지고 센터를 찾아와 한 발만 들여놔주세요. 나머지는 센터에서 알아서 도와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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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시간제 일자리 질, 10년간 제자리걸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1월 30일(금) ‘KRIVET Issue Brief’제68호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
-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107만 2천 명→2008년 122만 9천 명→2013년 188만 3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 시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1.8%(2004년)→9.2%(2013년)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고용 안정성이 낮음.
-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85.7%→61.4%), 시간외 수당 미적용(98.2%→91.2%), 유급휴일 미적용(98.2%→ 91.2%), 상여금 미적용(98.7%→82.7%) 비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미흡
-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10.7%→24.0%), 고용보험(7.3%→20.9%), 건강보험(9.4%→25.0%)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미흡
-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6%로 현저히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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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1.29(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4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13~’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4차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3년간(‘15~’17)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중증·고령·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 정도이며,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경활인구/취업자수: (‘10)92만명/86만명→(’13)94만명/89만명→(‘14)97만명/91만명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년 말 2.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11)2.28% → (’12)2.35% → (‘13)2.48%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과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17년 3.2%, ‘19년 3.4%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에서 ‘17년 2.9%, ‘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그 외 국가는 특례규정으로 감액적용제도를 운영(적용제외 국가는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일부주 등 3개국)
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용역,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부담금 산정 단순화,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교대·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고령·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중증 여성장애인·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현행 장려금(월): (중증여성)50만원, (중증남성, 경증여성)40만원, (경증남성)30만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성·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 현재 장애인 능력개발원은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5개소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 현재 수도권의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인 ‘서울맞춤훈련센터’ 1개소 운영 중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 예시)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이수(140시간 이상)한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이수시간을 고용기간으로 간주하고, 차년도 부담금 신고 시 맞춤훈련 이수시간만큼 부담금을 감면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15년 360곳 → ’17년 500곳)
* 사업체의 고용환경 분석 → 적합직무 발굴 → 사업체별 지원계획 수립 → 알선·훈련·시설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교육청,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EDI 행동프로그램)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보급한다.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필수)한 후, ② 연계고용·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중증·고령·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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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
고용노동부는 26일(월),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장관은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에 두고 일을 통한 국민행복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3년차를 맞아 기존 로드맵 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용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현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능력중심사회 구현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NCS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공공기관장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함께 국민들에게 더 좋은 고용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이기권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영순) 등 4개 공공기관장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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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년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 발간배포
고용노동부는 장년 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장년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를 발간・배포하였다.
그간 현장에서는 ‘16년부터 60세 이상 정년제가 시행됨에 따라 장년에 적합한 직무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왔다. (내용) 이번 「장년 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에는 현장의 실제 운영 사례들을 분석하여 4가지 활용 유형을 제시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을 통해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우수사례) 이와 함께 장년 적합 직무를 개발하여 장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고용을 유지․확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업이 우수한 장년 인력을 오래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장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근로자의 고용도 연장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