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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HRD』 27주년 기념 Korea HRD History
『월간HRD』의 창간 27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역사를 돌아본다. 그도 그럴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인적자원개발 역시 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즉 HRD의 흐름을 조명하고 통찰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과 인적자원개발 상황을 통해 HRD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색하자.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태동기(1948~1961)
: 훈련(Training) 개념의 HRD단계
훈련(Training)이란 특정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까지 지식이나 기술을 지니게 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당시의 산업수준은 가내수공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복잡하고 체계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업무의 반복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숙련자가 필요했기에 훈련이라는 인적자원개발이 태동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국가의 HRD정책은 미군정 시대의 정책을 이어가는 정도였다. 국가 재건과 대학 개방화정책으로서 전시연합대학의 설립정책이 추진되었고, 1953년에 공표된 근로기준법(법률 제1268호)의 ‘기능자양성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최초의 법적 근거였다. 경영환경은 미국의 대외원조에 의한 산업시설의 도입, 군의 관리훈련, 경영학 교육의 제도적 실시, 경영학문헌의 수입 등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면서 근대적인 경영기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이다.
1955년을 기점으로 제당, 제분, 방직 그리고 화학 등의 대규모 공장이 건설되었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소규모 생산체제를 갖춘 지방소재 중소규모 공업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료난, 자금난, 동력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의 인력채용은 도제제도식의 기능공 양성이 주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기능자 양성과 근로자 보호를 시작하게 된다. 경제학자는 이때를 ‘저소득 > 저저축 > 저투자 > 저소득’의 형태가 되풀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 시대라고 불렀다. 취업구조와 고급인적자원이 열악해서 산업 수요를 견인하는 인적자원이 필요했었다. 이 시기의 HRD이슈는 한국기업 HRD의 태동이다. 1957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설립되면서 기업의 경영실무 강좌를 개설한 것이 한국기업 HRD활동의 첫 교육훈련이다.
1960년 정부에서는 열위계층을 중심으로 직업보도 시설을 개설하여 처음으로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같은 해 대한조선공사, 금성사 등에서 견습공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제도 형태의 사내 직업훈련이 시작되었으며, 1961년에는 한국전력이 국내 처음으로 사원훈련소를 설립하여 신입사원을 훈련하였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도입기(1962~1971)
: 교육(Education) 개념의 HRD단계
교육(Education)은 앞으로 맡게 될 업무의 수행 또는 새로운 과제에 대응한 학습으로서 훈련이 갖는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사고방식이다. 일정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을 각 직장에 갖고 가서 적용할 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직장 환경이나 대상자의 능력이 각양각색, 천차만별이기에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없었다. 1950년대 훈련개념과 함께 19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선진 교육기법을 도입하면서 교육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을 시도하였다.
1962년 1월 1일 한국 사상초유로 제1차 경제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