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재미는 물론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상당하다.직장인들의 삶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영역이 사내교육이다. 그중 하나가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안전과 보건, 다양성, 사생활, 미래 등을 아우르는 교육이고, 이수하지 않으면 벌칙도 따르지만 몰입하는 사람들은 적다. HRD 담당자들이 개선점을 찾아내야 하는 안건이다. 나아가 법정의무교육의 낮은 실효성은 경영전략에 적합한 교육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 교육들의 허와 실을 파악해서 적절한 변화를 시도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은 성과 창출을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성격이 강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
그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주라면
근로자들 대상으로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