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5명에 찬성 224표, 기권 1표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정의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평생교육기관·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간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이나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이나 지역 교양교육에만 머물던 평생교육의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성인 진로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정의됐다. 각종 진로교육, 심리검사, 취업지원 등이 해당 범주에 들어간다.
이번 법 개정은 기술혁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2의 인생을 찾거나 진로를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성인 진로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정의와 실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성인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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