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5일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을 깨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1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에 총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이 중 2021년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11월 16일에는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 업무처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