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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4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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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포되고 6개월 후인 7월 21일 시행된후 12월 10일 교육부령 제81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8656호 대한민국 관 보 2015. 12. 10.(목요일)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①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및 구성 등에 관한 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의표시ㆍ광고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 분야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2.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②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에따른 첨부서류 중 인증 신청 시와 변동이 없는 부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에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성교육프로그램의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현황(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분야와 인성교육프로그램 보유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2. 인증일 및 인증 유효기간3. 취소 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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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진흥법 시핼규칙 제6조 이하 전문은 2015년 12월 10일자 대한민국 관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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