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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05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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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주지 않거나 고액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이름, 업체명단, 체불내역 등을 인터넷, 관보 등에 공개하고, 체불사업주 정보를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하여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 기관이 대출이나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010년 12월 14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지난 한 해 체불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30만 명에 달한데다 금년 11월말까지 체불액이 1조4백억 원, 피해근로자가 25만 명에 달하는 등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체불사업주는 소액의 벌금만 내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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