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됨에 따라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IT업종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9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9월부터 진행한 실태점검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점검대상 29개 사업장 중, 노조에서 점검을 거부하고 있는 4개 사업장(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공장, 타타대우상용차는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노조에서 실태점검 거부)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완료 2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조선, 전자, IT 업종)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확인됐으며, 1개 사업장은 점검시 일부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해당 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했다.
점검을 완료한 자동차업종 3개소는 원·하청근로자의 작업내용이 구분되고, 작업공정이 분리되어 혼재작업을 하지 않는 등 적법 도급으로 판단됐다.
조선업종은 5개 사업장 점검결과, 원·하청업체 간에는 불법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도급 업체간 불법파견 확인됐다. 이에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철강업종은 5개 사업장 점검결과, 모두 적법도급으로 판단됐다.
전자업종 7개 사업장 점검결과, 한국태양유전의 사내하도급 업체 1개소(견본품제조 업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청에게 해당 근로자 1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적법한 파견으로 전환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한편, 노키아 TMC의 경우 실태점검시 원·하청근로자의 업무가 다르나, 혼재되어 작업하는 등 일부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자 원청이 해당 근로자 327명 전부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IT 업종 5개 사업장 점검결과, 동부CNI의 사내하도급 업체 2개소(행정지원 업무)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됐다. 시정지시에 따라 원청에서는 해당 근로자 18명 직접고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