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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1 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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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인 `도프`를 방문해 현장의 상황을 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출처: 고용노동부)




정부는 유연근무가 근로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비료 제조기업 '도프'를 방문해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유연근무는 노동시장의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올해 컨설팅, 인프라 지원을 '재택'에서 '유연근무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유연근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저출생 문제나 수도권 집중, 교통 혼잡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흐름에 주목하면서 유연근무가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해 주는 고용부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 분석, 노무관리 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사내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올해 컨설팅 대상 기업 400개소 중 288개를 진행 중이다. 내달 23일까지 112개소에 대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이 장관은 이날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취업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제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 나가겠다."며 "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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