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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11:47:50
  • 수정 2022-03-31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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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우측)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김기형 건보공단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한다.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다음 달 4일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이뤄진다. 6개 지역 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교육에 참석한다.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리더들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교육을 제공하며 건보공단의 전 구성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역할을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지난 3월 7일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법 시행에 대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 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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