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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0 11:25:22
  • 수정 2021-03-10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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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은 2021 상반기는 디지털 금융시대를 주도해나갈 것을 계획하며 은행 자체 미디어 플랫폼을 생성했다. 사진은 2021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디지털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모습이다. (사진 출처: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전 구성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자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WeTube)를 통해 현재 대두되는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구성원을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 현장의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연수를 진행하여 금소법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구성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구성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따른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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