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09-03 17:44:17
기사수정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본격 시행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7월 1일부터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이하 ‘등록제’라 한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등록제는 국내 지식재산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사·교수로 활동 가능한 인력풀을 만들어 교육기관 및 대학에서 교육과정 개설 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된다.

등록제에 강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관련 종사자 및 학위자, 변리사·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강의 유경험자, 지식재산 교육경연대회 입상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제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으로는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지재권 전문 교수 양성과정(T2L)’ 및 ‘발명교사심화과정’, 대학교수들을 위한 ‘대학교수 대상 지식재산 프로그램(T3)', 대학내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심화과정 상당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격과 필수교육 이수가 충족되면 강사 본인이 등록제 사이트(www.ipacademy.net)에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한 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조회 기간이 경과되면 대민 및 교육훈련 기관에 정보가 공개된다. 교육훈련기관 및 대학의 교육과정 개설 담당자가 특허청에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등록제 강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신보,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개설 및 운영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25일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이‘워크넷’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추천할 경우, 신규고용인원 1인당 3천만원(최고한도 3억원)의 보증지원과 보증료 우대(0.7%, 고정보증료율), 고용창출기업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정부취업포털 “워크넷”과 신보의 취업포털 “Job Cloud”를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구직자에게는 우량 중소기업의 구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신보가 고용관련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필요한 고용관련 DB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청장 박형수)은 일반 국민이 통계분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분류포털’ 
(http://kssc.kostat.go.kr)을 개설·운영한다.

통계청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통계법 22조), 통계분류는 통계작성 이외에 행정기관의 대민정책 집행과 관련된 창업, 공단입주, 세제혜택, 보험적용 등의 기준으로 110개 법령에서 준용(적용)되고 있어, 분류민원은 민원인의 경제적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이에 따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통계분류 담당기관 및 자료 접근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류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통계분류포털’을 개설하게 된 것이다.

‘통계분류포털’은 민원인 및 통계업무 담당자가 표준분류 6종(산업, 직업, 교육, 질병사인, 무역, 목적별지출분류) 등 총 30종의 통계분류를 손쉽게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통계분류 전용 사이트이다.

‘통계분류포털’은 크게 검색기능과 상담기능으로 나눠지며, 검색기능에서는 경제, 사회, 보건부문의 표준·특수·일반·국제분류에 관한 분류 항목 및 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고, 최신 개정 및 과거 통계분류에 대한 자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상담기능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표준분류인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분류에 대해 검색하지 못한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센터’ 코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khrd.co.kr/news/view.php?idx=28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최신뉴스더보기
내부배너2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