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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11 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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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 주재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출처: 교육부)




정부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나 연구를 하고 싶을 때 연 휴가를 쓸 수 있는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직장인들은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대학의 단기 비학위 과정을 듣고, 이 이력을 모아 학위를 딸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며 이번이 5번째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대학을 개방해 ‘전 국민 평생학습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학교 밖 교육’으로 여겨졌던 평생학습을 대학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학생들이 2년 or 4년 동안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따는 곳이지만, 앞으로는 재학생이 아닌 성인도 ‘마이크로디그리’ 등 비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1개월-3개월 단기 비학위 과정 이력을 모아 학점·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또한, 대학이 기업 맞춤형 신산업 재교육을 위탁 받아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직장인 교육과정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평생학습 정책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해왔는데,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게 대학·기업과 손잡고 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신산업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현 정부 지방대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구상이다. 인구가 줄거나 지역 특화 산업을 바꾸는 등 재교육이 필요한 지역을 ‘평생학습 집중진흥지’로 지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삼성전자공과대학 같은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 규제도 대폭 푼다. 지금은 직원 200명 이상 기업만 설립할 수 있고 강의실 건물도 별도로 확보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여러 기업이 연합해서 사내대학을 만들 수 있고 기존 대학 공간을 빌려 쓸 수도 있도록 허용한다.


모든 직장인이 연 10일 이내 ‘평생학습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금도 평생교육법상 사업자가 공부나 연구를 하려는 직원에게 유·무급 학습휴가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이를 2025년까지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결과 재직자의 78.9%가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할 만큼 재교육을 원하는 직장인이 많지만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평생교육통계 조사에 따르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 1위가 ‘직장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40.3%)이었다.


장기적으로는 30~59세 직장인 대상 ‘평생학습 휴직제’ 도입도 검토한다. 기업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 휴직 기간을 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본격 정책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0~59세 청·중년 시기를 ‘생애 도약기’로 지정하고 획기적으로 평생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3050은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45.4%,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64%를 차지한다. 교육부 담당자는 “30~50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허리’ 연령대로 계속교육이나 이·전직 교육이 가장 활발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학습비와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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