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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3 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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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좌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견기업연합회를 찾아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 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중견기업의 성장에도 지원하고 있다. (사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13일 전국 지자체 전기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과정을 통해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해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 관리 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 기준 마련 등 안전 정책 추진 방향이 공유된다.


이와 함께 전기 설비 구분, 검사업무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전기안전 사고 사례 공유와 예방교육, 전기실 주요설비 파악 및 가상현실(VR)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 등도 이뤄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전기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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