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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07 21:38:50
  • 수정 2021-02-08 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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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 출처: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비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고객에게 신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구성원이 해당 상품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이제 하나은행의 구성원은 상품 교육을 받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만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금융소비자는 더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지난 1월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 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 구성원 앞에서 공표한 바 있다.


지 행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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